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9.4.17., 2023.11.15.>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및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9.4.17., 2023.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31., 2016.11.9>
1. “임대사업”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7.31., 2023.11.15.>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기계를 사용한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7.31., 2016.11.9., 2019.4.17., 2023.11.15.>
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현장 사업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대사업소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의령군 의령읍 의합대로 69 2. 동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의령군 부림면 한지31길 6 3. 중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의령군 정곡면 법정로1길 6 4.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의령군 칠곡면 진의로 2210-6 [본조 개정 2023.11.15.]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3.7.31., 2016.11.9>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5.>
2.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적기영농추진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4.17.>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소에 관리책임자와 관리요원을 둘 수 있으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되고,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업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15.]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2023.11.15.>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1.15.]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2023.11.15.>
② 임차인은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5.>
③ 관리요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의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4.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1.15.] [제목개정 2010.3.22.]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 계약 순서에 따라 출고하되, 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31. 2016.11.9., 2019.4.17.,2023.11.15.>, <단서 삭제 2023.11.15.>
②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③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6.11.9., 2019.4.17., 2023.11.15.>
④ 군수는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지가 군내에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1.9., 2023.11.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1.15.]
⑤ 관리요원은 출고대상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개정 2016.11.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11.15.]
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1.15.>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3.11.15.]
⑦ 임차인이 동일 임대 기종의 농업기계를 보유한 경우 임차를 불허한다. 단, 임차인이 보유한 농업기계가 고장일 경우는 임차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2016.11.9., 2019.4.17.>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3.11.15.] [제목개정 2010.3.22., 2023.11.15.] ,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징수하며, 임대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17., 2023.11.15.> ② 임대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체결 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를 사용 중인 임차인이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연장 할 경우에는 후납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7.31.〉,<단서개정 2014.12.31., 2016.11.9.,2019.4.17., 2023.11.15.>, [제목 개정 2023.11.15.] <개정 2013.7.31., 2014.12.31., 2023.11.15.> ③ 제10조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2023.11.15.> ④ 임대료 징수 및 처리절차 등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15.> ⑤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1.15.> ⑥ <삭제 2023.11.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직접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11.15.]
① 군수는 납부된 임대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4.17., 2023.11.15.>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9.4.17.>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9.4.17.>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5.>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개정 2019.4.17., 2023.11.15.> 2.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 [제목 개정 2023.11.15.] <개정 2019.4.17., 2023.11.15.>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4.17.>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9., 2023.11.15.> [제목개정 2016.11.9.]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3.11.15.>
1.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개정 2023.11.15.>
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전대하거나 임작업을 할 경우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차하였을 경우 <개정 2019.4.17.>
② 제1항의 계약 취소 및 사용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2019.4.17.>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정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4.17.>
1. 1회 시: 3개월
2. 2회 시: 6개월
3. 3회 시: 2년 [제목개정 2016.11.9.]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9.4.17.>
③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은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1.9, 2019.4.17.>
① 군수는 농가에서 직접 운반이 어려운 농업기계에 대하여 운반 대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반 대행 대상 농업기계 기준은 군수가 정하며, 운반비는 별표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농업기계 운송은 운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또는 농로에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운반 대행을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1일 농업기계 운송 및 횟수가 많을 경우 예약 신청자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15.]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 2. 농업기계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른 의령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본조 개정 2023.11.15.]
<삭제 2023.11.15.>
<삭제 2023.11.15.>
<삭제 2023.11.15.>
관리책임자는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 하여야 한다.〈조 변경 및 개정 2013.7.31.〉 <개정 2014.12.31., 2023.11.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장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7.31., 2016.11.9〉
2.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대차 계약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7.31., 2016.11.9〉
3.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7.31., 2016.11.9., 2023.11.15.〉
<삭제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