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19.4.17.>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의령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2019.4.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소장"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은 자가 임명한 처리장의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9.4.17.>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개정 2019.4.17.>
3. "폐수관로"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7.>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운영관리비, 시설투자적립금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개정 2019.4.17.>
6. "최초사업자"란 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서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4.17.>
7. "증설사업자"란 최초사업자 이외의 처리시설 준공이후 오ㆍ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4.17.>
8. "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 받아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재위탁은 관리청이 입주업체대표회로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0.10., 2019.4.17.>
① 군수는 처리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은 군수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개정 2019.4.17.>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수처리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와의 위ㆍ수탁 협약사항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장 관리 운영의 제반의무와 책임을 진다. <개정 2019.4.17.>
처리장의 처리구역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다.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장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처리시설의 유입처리 가능여부, 유입 오ㆍ폐수량, 배수설비 설치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협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7.>
② 관리기관은 처리장의 용량 및 유입예정 오ㆍ폐수의 적정처리가능 여부, 폐수관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유입(변경) 협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가능여부를 통보한다. 또한 처리장 유입 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하여야 할 경우 지체 없이 관리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기관은 처리장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생활하수, 오ㆍ폐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단, 처리시설 설계유량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출개시일 전까지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④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임의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전)에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여부에 대한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시설설치의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⑦ 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4.17.>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m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시설의 부대시설로 본다.
6. 시간 최대 폐수량이 일 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L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당해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지시설업을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만 할 수 있다. 단,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기관은 배수설비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 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으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배수시설의 개ㆍ보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써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관리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 수질측정계, 지하수유량계, 배출유량연속기록장치(Recorder) 등을 설치하도록 관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류차단 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최선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4.17.>
⑦ 사업자(장)은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 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검ㆍ교정을 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검ㆍ교정 결과서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장)는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7일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17.>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오염 물질은 제12조의 배출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4.17., 2020.6.3.>
1. 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2. COD (화학적산소요구량)
3. SS (부유물질량)
4. T-N (총질소)
5. T-P (총인)
6. 대장균군수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개정 2019.4.17.>
<개정 2019.4.17.>
① 배출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처리장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그 밖의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② 제11조에 따른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것으로 한다. 단, 별도로 고시한 배출기준이 없을 경우 처리시설의 유입설계수질로 한다. <개정 2019.4.17.>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관리소장은 필요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1.제12조의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2. 제30조에 따라 배수중지 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9.4.17.>
②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인 경우에도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이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입량 산정방법은 제18조 제2항의 별표 3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 개ㆍ보수 소요경비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농공단지 내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
2.오ㆍ폐수 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오ㆍ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4.17.>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납부고지 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1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③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관리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④ 시설설치비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의 폐업ㆍ도산ㆍ유입제외승인 또는 유입처리협의 취소처분 등의 사유로 오ㆍ폐수 등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 시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사전 협의로 제16조에 납부고지 이전에 시설설치비를 부과하였을 경우 이를 제15조에 따라 재산정하여 추가부과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오ㆍ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후 실제 배출된 오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소장이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 부하량(승인부하량)의 120%를 초과할 경우 실측평균치의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4.17.>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다만, 관리기관은 월 부담금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합이 월간유지관리비용 총액의 0.3%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담금 부과를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월간비용부담금액은 면제된 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처리시설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① 관리기관은 제18조에 따른 업소별 월간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익월 15일까지 관리청에 통보 및 납부대상자(사업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의 서식 중 납입고지서만 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청은 관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 3년마다 처리시설의 운영원가를 산정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경우 산정된 운영원가를 기초로 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연간 협약금액을 유지관리비로 부과한다.
유지관리비 부과 대상자의 납부의무 중단에 관하여는 제16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직전 3개월간의 실적 평균치를 적용하여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산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① 휴업 또는 일시가동 정지로 1개월 이상 비정상 가동된 사업장으로써 오ㆍ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유지관리 비용부담금은 당월 유지관리비중 기본요금만 산정 부과한다.
②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의 비용부담을 정상가동업체와 상호 협의를 거쳐 가감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① 관리기관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 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9.4.17.>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의 기준으로 관리기관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①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자가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추징방법 및 금액은 입주업체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4.17.>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4.17.>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제목개정 2017.10.10.]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하면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10.10.>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는 납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로 정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본 처리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의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 이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 의무를 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7.>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로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 <개정 2019.4.17.>
2. 이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①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4.17.>
1. 처리장에 오ㆍ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
2.처리장에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17.>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여야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장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4.17.>
③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7., 2020.12.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상하수도과장 <개정 2016.09.28., 2019.4.17.>
2.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17.>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4.17.>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하수도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16.09.28., 2019.4.17.>
2. 기금출납원 : 하수도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19.4.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7.>
① 군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① 관리기관은 제31조에 따른 업소별 기금을 산정하여 익월 10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은 익월 15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된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을 납부기한까지 관리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① 기금은 처리장 및 차집관로의 보완이나 개선, 장비의 교체, 고정자산의 구입, 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운영원가 산정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관리기관은 입주업체대표회의 승인을 득하여 기금 집행사유와 세부내역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관리청은 관리기관에서 요청받은 기금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제1항의 내용에 반하지 않을 경우 기금을 집행하여 시설보완 또는 장비의 교체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11.9><개정 2021.9.29., 2026.8.5.>
기금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배수중지처분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기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4.1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7., 2020.6.3., 2025.4.23.>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①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을 제공한 자
2.처리장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 침출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비율은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입주업체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① 기본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과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4.17.>
② 관리기관은 제45조 제1항 1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① 입주업체 대표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여 사업자(장)을 대표할 수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여 입주업체 대표회를 둔다. <개정 2019.4.17.>
② 입주업체 대표회에는 대표와 간사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4.17.>
③ 입주업체 대표회는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입주업체 대표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취합하여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청에 보고하여 의결 사항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한다.
입주업체 대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
2.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3.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등
입주업체 대표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