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ㆍ전시ㆍ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ㆍ전시ㆍ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이하"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부지 내에 설치한다.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2. 농산물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3. 전국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홍보전시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보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농산물유통전문가, 생산자 단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지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위탁사용료 결정
3.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12.20.>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① 홍보전시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③ 홍보전시관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냉ㆍ난방비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해당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운영실적에 따라 적자 발생 연도에 한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해ㆍ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홍보전시관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충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손해 배상액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① 수탁기관은 연간 운영계획 및 수수료 규정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무편람 등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운영규정 제정 및 사무편람을 재ㆍ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2회 이상 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홍보전시관의 시설관리
2. 홍보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3. 홍보전시관의 조사 및 지도감독
5.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제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탁운영이 취소ㆍ해제 되었을 때는 기간 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수탁기관이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보전시관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2.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 등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정리하고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파견 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