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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56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8-10-01공포 2018-09-28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홍보ㆍ전시ㆍ판매와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의령군 농경문화홍보전시관(이하"홍보전시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부지 내에 설치한다.

제3조

기능

홍보전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수집, 선별, 포장, 저온저장 및 수출
2. 농산물가공식품의 세척, 절단, 살균, 포장 등의 전처리
3. 전국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4.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홍보전시관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

운영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제5조

시설설치 및 변경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변경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홍보전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학계, 농산물유통전문가, 생산자 단체장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유통지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7조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의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농경문화홍보전시관 위탁사용료 결정
3. 사용료의 산정, 반환, 감면 및 손해 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제8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12.20.>

제9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홍보전시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으로 결정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결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다시 신청을 받아 3년 이내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③ 홍보전시관 위탁 기간 중 전기 및 상ㆍ하수도 사용료, 전화사용료, 냉ㆍ난방비 등 제세공과금과 운영비는 수탁기관이 부담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사용개시 60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해당 사용시설에 대한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운영실적에 따라 적자 발생 연도에 한하며 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임무

① 수탁기관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항과 홍보전시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홍보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재해ㆍ화재 등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의 변경 및 양도금지

①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시설부지 내 시설물의 신ㆍ증축이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③ 수탁기관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홍보전시관의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충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손해 배상액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4조

사무편람 작성 비치 등

① 수탁기관은 연간 운영계획 및 수수료 규정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무편람 등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운영규정 제정 및 사무편람을 재ㆍ개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연2회 이상 홍보전시관 운영 및 관리 실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지도·감독

①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홍보전시관의 시설관리
2. 홍보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
3. 홍보전시관의 조사 및 지도감독
5.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

위탁운영의 취소·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ㆍ해제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탁운영이 취소ㆍ해제 되었을 때는 기간 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수탁기관이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기관이 자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내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처분 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지원 등

①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홍보전시관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2.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피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 등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ㆍ정리하고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리공무원

군수는 홍보전시관의 업무처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공무원을 파견 근무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