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의령군민(이하“군민”이라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4.>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8.>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1.3.24.>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1.3.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11.8., 2019.6.26.>
② 삭제 <2017.11.8.>
③ 삭제 <2017.11.8.>
삭제 <2017.11.8.>
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변경 2015.07.29.]
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9.>
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8., 2021.3.24.>
② 삭제 <2017.1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