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령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의령군과 군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령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의령군과 군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이 규칙은 군 관계 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 본청 및 산하 기관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
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금지와 시정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수렴 및 반영
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①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른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
③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군 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을 이행하면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군보게재
2. 언론매체 활용
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
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ㆍ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ㆍ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이행실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