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으로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10.24, 2012.12.26., 2016.09.28., 2020.12.16.〉<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담당주사가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