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의령군 정착을 유도하여 의령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의령군 정착을 유도하여 의령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저장가공시설, 소득작목기반 등 농어업기반 및 축산기반,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
2.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귀농어ㆍ귀촌인 지원센터
3.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
4. 귀농어ㆍ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
5. 귀농어업인 창업 및 소득모델화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일자리 지원 등
6. 재배기술 습득, 현장실습교육, 멘토링 등 사업비 지원 및 기술ㆍ경영 컨설팅
7. 귀농어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주민 화합에 필요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8.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원
9.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현장 투어 지원
10. 귀농학교 육성 및 교육비 지원
11.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귀농어ㆍ귀촌인,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교부 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