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부군수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순으로 대행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으로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8.09.28., 2020.12.16., 2021.12.22.>
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09.28.>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9.28., 2020.12.16.>
3.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야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18.9.28., 2021.9.29.>
4.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18.09.28.>
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ㆍ면장이, 부읍ㆍ면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업무담당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