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이 규칙은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삭제 2021.12.22.>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재산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2.7.>
<삭제 2024.2.7.>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활동 촉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군수는 주민의 편의 및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관, 이용수칙 등 <개정 2024.2.7.>
2. 시설별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이용방법 등
③ 의령국민체육센터 및 의령동부국민체육센터(이하 “국민체육센터”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7.>
1. 1월1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ㆍ1절, 근로자의 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3. 매주 일요일
4.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시설 개ㆍ보수에 필요한 기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24.2.7.>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학생, 경로대상자는 학생증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단체 및 개인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비회원에게는 조례에서 정하는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계산하여야 하고, 일일징수 금액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위탁인 경우에는 군수가 승인한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① 1일 1회 사용시간은 조례 제6조에 규정된 기준시간으로 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초과 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서 규정된 사용료에 초과되는 시간의 비율로 일할 산정하며,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①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024.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군수와 협의하여 감액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수는 1월 이상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24.2.7.>
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 등록부에 등재한다. <개정 2024.2.7.>
③ 회원권은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위ㆍ변조가 불가하도록 고무인 등을 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④ 매표 및 회원권 발행업무 등을 전산처리 할 수 있다.
⑤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0조에 따라 회원권을 구입한 회원이 장기입원ㆍ장기출타ㆍ이사 등으로 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2.7.>
<삭제 2024.2.7.>
<삭제 2024.2.7.>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1. 법인의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
2. <삭제 2021.12.22.>
3. 사업계획서 1부
① 국민체육센터를 위탁관리ㆍ운영할 자로 선정 되어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7.>
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5조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국민체육센터의 운영실적과 제19조에 따라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증ㆍ감 사항을 매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세입ㆍ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군수는 수탁자에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그러하다. <개정 2024.2.7.> [제목개정 2024.2.7.]
① 수탁자가 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4.2.7.> [제목개정 2024.2.7.]
<삭제 2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