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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53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4.23.>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 공적 게재 <개정 2021.11.10.>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21.11.10.>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11.10.>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광장ㆍ공공시설물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
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개정 2021.11.10.>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국립묘지, 전적지 순례비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규 2021.11.10.>

제7조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단체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및 그 밖의 시설이용료 면제. 다만, 각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ㆍ운영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21.11.10.>
4.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 및 재가 복지지원의 우선권 부여
5. 「의령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 감면 <개정 2021.11.10.>
6.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봉투 지원
7. 생활이 어려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규 2021.11.10.>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과 「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0., 2025.4.23.>
1.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2. 사망위로금 : 20만원(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3. 설ㆍ추석 명절 위문금: 각 2만원
4.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 한정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지급 신청 및 지급 결정

①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5.4.23.>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

①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보훈명예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단,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달은 제외한다)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5.4.23.>

제13조

삭제

삭제 <2025.4.23.>

제14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15조

보훈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명예수당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명예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삭제 <2017.10.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