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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537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2. 담당부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업무는 장애인 관련 담당부서에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저상버스 운영

군수는「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버스정류장 개선
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 블럭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설치
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ㆍ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
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
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ㆍ차도 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
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 블럭 설치

제5조

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

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요금

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의령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