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 등”이라 한다) 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장애인ㆍ노인ㆍ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저상버스 등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4. 특별교통수단 등의 제공과 운영계획
5.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6.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계획
7.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8.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9. 저상버스 등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예외로 한다.
① 법 제2조제8호 및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이동하는 차량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교통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단, 장기요양등급 3등급 판정자는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2.20.>
2.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3.12.20.>
3.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3.12.20.>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별표 3 중 상이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23.12.20.>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가 병원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군 외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최대 2시간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대기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 별도로 접수한 후 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발지로 돌아와야 한다. <신설 2023.12.20.>
① 제11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2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이 개선되었거나 장애가 완화된 경우에는 재심사 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급여 대상여부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개정 2023.12.20.>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할 때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등 을 제시한다.
2. 이용 신청 시 지정한 위치에 대기한다.
3. 지정된 요금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에게 납부한다.
4. 목적지 변경, 재이용 신청,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한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 택시요금 변경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 시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
가. 관내요금: 군 관할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3배 <개정 2023.12.20.>
나. 관외요금: 군 관할구역 외의 구역을 운행할 때에 부과하는 요금으로서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대중교통요금(농어촌버스요금)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군 내
2. 경상남도 내 다른 시ㆍ군
3. 부산광역시
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제1항에 따른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연계ㆍ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 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
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군수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④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1.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미리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 등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3.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3.12.20.>
⑤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⑥ 군수는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⑦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5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0.>
⑨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는 경상남도 또는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
⑪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신설 2023.12.20.>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령군수의 명령이나 처분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때
3. 제20조제9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해 응하지 않을 경우
4. 제21조제3항을 위반한 때
5. 그 밖에 국가나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입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라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4.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