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①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2. 2명의 위원은 의령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4.1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4.12.>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령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7.4.12., 2017.11.8.>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7.4.12., 2017.11.8.>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 5.〉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4.12.>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4.12.>
1. 의령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2. 의령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5.〉 <개정 2017.11.8.>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1.6.30.>
② 의령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일 때에는 임기까지로 하며,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2.>
③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4.12., 2017.11.8.>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7.4.12., 2017.11.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7.4.12.>
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7.4.12., 2017.11.8.>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12.>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7.4.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의령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17.4.12.〉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
삭제 <2017.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