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ㆍ간이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ㆍ제5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0.10., 2018.9.28., 2019.11.6., 2024.2.7.>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4.2.7.]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2.7.>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2.7.>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5. <삭제 2024.2.7.>
6. <삭제 2024.2.7.>
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CCTV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공중이 이용하도록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는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7.]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7.]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7.]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단, 이 경우 화장실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해 성인지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개정 2024.2.7.]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28.>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훔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목욕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개정 2024.2.7.>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서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19.11.6., 2024.2.7.>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24.2.7.>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2.7.>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여러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11.6.>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4.2.7.]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할 구역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전기ㆍ수도ㆍ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9.28., 2019.11.6.>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2.7.>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2.7.>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4.2.7.> ② 이동ㆍ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2.7.>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2.7.>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2.7.>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4.2.7.>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4.2.7.] <개정 2019.11.6., 2024.2.7.>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9.28., 2024.2.7.>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이용료 산출내역서 <개정 2024.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9.11.6., 2024.2.7.>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1. <삭제 2017.10.10.>
2.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18.9.28.>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4. <삭제 2017.10.10.>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9.28., 201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