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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452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9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9.〉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기타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④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인을 가진다.
⑤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①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는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개정 2015.11.27.>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인영 및 크기

①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5.9.〉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에 의한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각인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이 보조기관으로서의 공인을 가지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신청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66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인대장

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으로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멸실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인영의 보존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공인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5.9.〉

제12조

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

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공인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