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이 규칙은 의령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5.1., 2014.10.15.〉
1.“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2.“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2014.10.15., 2017.2.22.>
3.“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할 적정 차량의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2025. 9.24.>
4.“전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5.“의전용 차량”이란 의전용 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6.“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 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2014.10.15.>
7.“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8.“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8.5.1., 2014.10.15.〉
9.“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10.“차량 수요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및 읍ㆍ면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19.3.6., 2021.9.29.>
11.“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15.>
12.“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15.>
13.“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15.>
이 규칙은 군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신설 2008. 5. 1.> <개정 2017.2.22.>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차량정수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1.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7.2.22.>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2.>
1.차량정수관리ㆍ운영 사항
2.차량정비관리 사항
3.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9.24.>
4.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2.22.>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개정 2025.9.24.>
이 규칙에 따른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12. 28., 2017.2.22.〉
차량 수요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2017.2.22.〉
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9.3.6.>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② <삭제 2019.3.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3.6., 2025.9.24.>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 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9.3.6.>
[본조신설 2014.10.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7.2.22.>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차량 수요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2.22.>
1.차량 수요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개정 2014.10.15.>
2.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2.22.>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4.10.15.>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5.>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경량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22.]
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1., 2014.10.15.〉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승합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2., 2025.9.24.>
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보유하는 차량의 관리와 운전원에 대한 필요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7.2.22.>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만 관리한다. <개정 2017.2.22., 2025.9.24.>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차량, 감찰 또는 수사목적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개정 2017.2.22.>
⑤ 모든 차량은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차량 내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4.>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연료공급자와 연료공급가격을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이미 지급된 연료의 소모량, 잔량을 정산하여 연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수요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계와 연료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연료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15.>
①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차량 지원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2.22.>
② 제1항에 따른 차고를 설치한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7.2.22., 2025.9.24.>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2.22.>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9.24.>
1.근무중 음주행위
2.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지시없이 지정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타인에게 지정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 행위
11.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연료 수수 행위
13.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서의 주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행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야 하며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사고발생 일시
2.사고발생 장소
3.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그 밖에 필요한 조치 및 요구사항 <개정 2017.2.22.>
차량 수요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차량 수요부서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의령군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임무 등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준용한다.〈신설 2009. 4.27, 2025.9.24.〉
① 제28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4.>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ㆍ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09. 4.27〉
제28조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 4.27.> <개정 2025.9.24.>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는「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8. 5. 1, 2009. 4.27, 2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