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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452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ㆍ관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9.>
1.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
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

제3조

세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다른 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성 사업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9.29.>
② 특별회계의 세입 중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

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5.20.,2014.1.22., 2016.09.28., 2021.9.29.〉

제6조

〈삭 제〉

제7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10.10., 2021.9.29.>

제8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10.10.> <개정 202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