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의령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
1. "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묘"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018.12.19.>
① 공설묘지의 위치는 의령군 법정로 580-9 일원에 둔다.〈개정 2012.5.9.〉
② 공설묘지의 명칭은 의령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칭한다.
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다만,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주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1기당 사용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8.12.19.>
1. 매장묘지 :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
2. 봉안시설 : 1개 안치단
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9.>
②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와 사용료의 감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① 공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30년씩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②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에 시체 또는 유골을 안치한 후 계약만료 2년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9.>
③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나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8.12.19.>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군수는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민간단체,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 또는 경비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 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 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8.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