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ㆍ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숙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숙직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업무상 종료일에 휴무가 불가한 경우 또는 종료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개정 2024.12.26.>
② 군수는 일직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개정 2024.12.26.>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성과 장애인 등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본청 및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하되, 본청은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를 겸임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조정하거나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ㆍ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상근인력 등으로 별도의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당직근무자를 둘 수 있다.
⑤ 재택당직 근무를 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전문경비업체와의 경비용역
2. 착신통화 전환 조치 또는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 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⑥ 대기근무시간이 종료되어 재택당직으로 전환되는 당직근무자는 본청 당직실에 비상연락처를 신고하고, 비상근무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택당직을 숙직(일직)근무 또는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게 할 수 있다.
1. 풍수해, 설해, 산불 등의 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2. 그 밖에 긴급하게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본청은 행정과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발령하여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업무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도 이를 당직업무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자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근무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재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본청 및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포함)
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
3. 본청 당직자의 경우 소속기관의 당직 상황 등 감독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무인전자경비장치 작동상태 확인
7.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상태 점검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와 화재 및 침입자 등 발생 시 관할 소방서ㆍ경찰서 등에 연락하고 당직상황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및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보안점검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정상근무일에 문서접수 담당 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연락
2. 청사 내 화재 경보 확인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른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에게 즉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망
3. 직원 비상연락망
4. 비상열쇠 보관함
5. 「의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파일
6.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해당 소속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본청 및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소속기관의 당직근무 상황
③ 당직사령은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군수에게 당직근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군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군수는 제1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 종류, 발령일시,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비상소집을 한 때에는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상근무 발령 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절차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 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비상근무 인력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응소자는 비상소집 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비상소집에 응하고 당직사령 또는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 및 소속기관별로 신속히 연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소속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직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비상소집의 등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현업근무자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
① 군수는 비상근무 발령 시 상급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동보장치 등을 이용하여 비상근무발령 사항이 전직원에게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통신관제팀장은 월 1회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ㆍ문서수발업무 담당자ㆍ통신업무 담당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의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비상소집 응소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