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7.>
2.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4조
사전공고군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게시판, 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신청장애인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 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0.]
제9조
사용료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를 징수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