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ㆍ제조ㆍ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 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ㆍ과 <개정 2021.9.29.>
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군 의회사무과
라. 읍ㆍ면사무소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8.28.>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
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일반ㆍ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미만)
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
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
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널리 알리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