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2017.10.10., 2021.12.2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2017.10.10., 2021.12.22.〉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한다. 이 경우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2022.12.21.>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다만,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 9, 2019.7.3.)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③ 삭제 <2016.11. 9>
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의령군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삭제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11. 9)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6.11.9.)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2022.12.21.〉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중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2., 2016.11.9., 2019.7.3.〉
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7.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과 제12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09. 5.22., 2016.11. 9. 2022.12.21.>
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11 9)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12.21.]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2017.4.12., 2019.7.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