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민의 문화활동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군민의 문화활동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의령군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82에 둔다. <개정 2025.12.17.>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
3. 문화예술ㆍ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4.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
5.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센터 관리 및 센터 내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센터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5.12.1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산지원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2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센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조건의 변경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행위 등 사회적 도덕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수탁자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17.>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가(時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