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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49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52

제1조

목적

군민의 문화활동 및 결혼이민자의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

제2조

위치

의령군 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1782에 둔다. <개정 2025.12.17.>

제3조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
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
3. 문화예술ㆍ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4.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
5.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관리

센터 관리 및 센터 내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센터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2025.12.17.>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산지원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22.>

제7조

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센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조건의 변경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행위 등 사회적 도덕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

수탁자의 설비

① 수탁자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

양도 및 전대금지

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17.>

제10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가(時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