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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49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숲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계획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조성 및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29.>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2025.12.17.> 1.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 <개정 2021.9.29.>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9.29.> 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 <개정 2021.9.29.> 4.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5.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9.29.> <개정 2025.12.17.>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1.9.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1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젖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01., 2021.9.29., 2025.12.17.>,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1. 삭제 <2025.12.17.> <개정 2021.9.29.> 2. 삭제 <2025.12.17.> 3. 삭제 <2025.12.17.>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군수는 도시숲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개정 2021.9.29.>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개정 2021.9.29.>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목개정 2021.9.29.>

제6조

도시숲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④ 도시숲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9.>

제7조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숲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9.29.> <개정 2021.9.29.>

제8조

관리대상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와 별표 1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의 가로수로 한다.

제9조

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2025.12.17.>
2. 삭제<2025.12.17.>
3. 삭제<2025.12.17.>
4. 삭제<2025.12.17.>
5. 삭제<2025.12.17.>
6. 삭제<2025.12.17.>
7. 삭제<2025.12.17.>
② 삭제<2025.12.17.>

제10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하려면 계획단계에서부터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12.17.>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 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을 신설 또는 교체 시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11조

유지 관리

①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지치기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목에 대한 병해충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 업무를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외과수술 등을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9.29., 2025.12.17.>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승인 불가 통보를 받은 원인자는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가로수가 지하매설물, 옮겨심기 어려운 수종, 생육불량목 등의 사유로 옮겨심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거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13조

비용부담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도시숲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징수하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9.>

제14조

비용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14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②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2025.12.17.> <제목개정 2021.9.29.>

제15조

<삭제 2021.9.29.>

제16조

점검

① 군수는 노선별ㆍ수종별로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수목,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각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 상 필요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지치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병해충 방제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목의 외과수술 등 <개정 2021.9.29.>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는 수목 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 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7.>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녹지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기관과 상호협의에 의한다. <신설 2025.12.17.>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