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령군가 및 의령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서를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의령군가 및 의령찬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령군가(이하 "군가"라 한다)의 곡명은 「군민의 노래」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1과 같다.
① 군민 누구나 함께 부르며,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의령찬가(이하 "찬가"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찬가는「만점이요 만점」과「내 고향 의령」의 2곡으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군가와 찬가는 전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즐겨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의령군 또는 유관기관단체 및 군민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에도 부를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