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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48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 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와 더불어 지역순환사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식품"이란 음성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19.11.15.>
2.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이하 “음성 먹을거리” 라 한다)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 할 목적 하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등 2단계 이하의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 체계를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2019.11.15.>
3.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이바지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9.11.15.>
4.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고려 해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11.15.>
5. “제휴(提携)먹을거리”란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인근 시ㆍ군 지역에서 신뢰 할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11.15.>
6. “참여주체”란 음성 먹을거리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11.15.>
7. “중간지원조직”이란 정책실현도롤 높이기 위해 행정과 주민을 매개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자립을 돕는 공공형 지원조직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성 먹을거리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음성 먹을거리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한다.
3. 음성 먹을거리는 먹을거리 이동거리의 최소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제4조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6항에 따른 “군 계획”중 음성 먹을거리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을거리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 기본방향
2. 먹을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먹을거리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 먹을거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먹을거리 인증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먹을거리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음성 먹을거리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육성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음성 먹을거리 육성·지원계획 실행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음성먹을거리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음성 먹을거리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신설ㆍ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 먹을거리 순환체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음성 먹을거리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인증상표 사용권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 등 인증에 관한 사항
4. 소 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1. 음성군 먹을거리 관련업무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19.12.31.>
2. <삭제 2024. 12. 30.>
3. 충청북도 음성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장 <개정 2019.12.31.>
4. 음성 먹을거리 관련 생산자 단체 대표 <개정 2019.12.31.>
5. 음성 먹을거리 관련 농업인단체 대표 <개정 2019.12.31.>
6. 음성 먹을거리 관련 소비자단체 대표 <개정 2019.12.31.>
7. 음성 먹을거리 관련 가공ㆍ유통분야 대표 <개정 2019.12.31.>
8. 음성 먹을거리 관련 지역사회단체 <개정 2019.12.31.>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에서 재직하는 교수ㆍ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개정 2019.12.31.>
③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본문개정 2019.12.31, 2023. 12. 29.>

제8조

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삭제 2023. 12.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음성 먹을거리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먹을거리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생산

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생산을 다품목소량 생산방식으로 하고,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생산조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를 조성, 마을 및 농민 상호간의 협력경영과 농식품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품목의 다양성 확보 및 소농 조직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활성화 지원
2.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 및 농가이력관리 지원, 토종종자 보존사업
3. 학교밥상 생산 지원
4. 노인복지와 농업자활 등 특수목적의 기획생산 지원
5. 안심 축산물 기획생산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가공

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시작하고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먹을거리 가공단지를 별도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권역별 농민가공센터를 설치하여 소규모 농민가공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주민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식품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식품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의 목적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의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적합 농식품에 대한 음성 먹을거리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음성 농식품의 품질을 차별화하여 생산농가소득 제고,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통한 지역식량자급체계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용어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
1.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음성군수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증관리원”이라 함은 군수의 위촉을 받아 인증상표의 품위유지와 인증 농식품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음성 먹을거리 인증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음성군수가 인증한 음성 먹을거리의 상징 표시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 매뉴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사용대상

음성군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구분하며 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용신청

① 음성군수 인증을 받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신청기간.신청대상자.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인증 및 사용권 부여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인증 및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인증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한 경우
2.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군수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당한 사람은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

사용권 사후관리 및 홍보

①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인 인증관리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인증상표사업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생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교육 이수자에게 소정의 수료 증서를 줄 수 있다.

제24조

분석기관의 지정

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인증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국가공인 또는 민간 전문시험분석기관(이하 ‘분석기관’ 이라 한다)을 지정 운영한다.
② 군수는 분석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농민장터의 활성화 및 전문판매점의 설치

① 군수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음성 먹을거리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음성 먹을거리 농민장터(이하 “장터”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충북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터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ㆍ소포장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전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6조

공동체지원형 농업의 활성화

① 군수는 일반 소비자의 음성 먹을거리 소비촉진을 위해 건강밥상 꾸러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 또는 권역 단위 건강밥상 꾸러미사업단을 조직ㆍ육성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거리단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건강한 학교밥상의 실현

① 군수는 지역 내 학생들에게 영양과 칼로리가 균형을 이룬 음성 먹을거리 건강학교밥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음성 먹을거리 생산단지 조성
2.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3. 음성 형 건강학교밥상 모델 개발 및 아침식사 공급 시범사업
4.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의 먹을거리 교육사업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제휴 먹을거리 연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28조

공공기관 및 단체 급식

① 군수는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ㆍ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성 먹을거리 인증 식품 판매 및공공급식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ㆍ군 공보 및 군정소식지에 음성 먹을거리 인증 식품 판매 및 공공급식 대상 지정을 홍보하여 참여주체에게 생산 및 구매촉진을 도모해야 한다.
1.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3.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4.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6. 그 밖에 유통시설ㆍ요식업소ㆍ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음성 먹을거리 인증 농식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 및 공공급식 대상의 규모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

복지와 연계한 음성 먹을거리 활성화

①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음성 먹을거리 인증 식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사업을 연계되도록 하고 먹을거리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해야 한다.

제30조

음성 먹을거리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음성 먹을거리를 사용하는 판매업소에 음성 먹을거리와 일반 농식품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

음성 먹을거리 정보시스템 구축

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참여주체에게 먹을거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음성 먹을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ㆍ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음성 먹을거리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 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음성 먹을거리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ㆍ갱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부가적인 정보시스템 구축도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 먹을거리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음성 먹을거리 참여주체의 책임

① 군수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장은 인증 식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조사와 인력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음성 먹을거리 농식품 중 인증 받은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주민의 건강 유지를 목표로 하는 음성 먹을거리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3조

음성 먹을거리의 날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의 소비촉진과 인증 농식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건강밥상 축제(가칭)’ 또는 ‘음성 먹을거리의 날(가칭)’ 등 을 제정하여 매년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34조

제휴 먹을거리 활성화 및 분야의 국내외 협력

① 군수는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성 먹을거리 분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5조

지역 순환과 상생의 지역 만들기

① 군수는 음성지역 주민과 더불어 기관ㆍ단체ㆍ업체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로 유기적인 지역 순환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순환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지역 순환과 상생의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업

군수는 음성지역 주민 및 기관ㆍ단체ㆍ업체와 함께 지역 순환과 상생의 지역 만들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 교육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교육사업
2. 에너지 자급과 대안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 발전과 창달을 위한 사업
4. 구성원의 건강 증진과 보건 의료 발전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필요한 사업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