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을 꺼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을 꺼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4대 이상 가정”이란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7.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6. 기타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 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음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4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효행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수당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군수는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군수는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05.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