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5.]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4.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전문개정 2021.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1.11.5.>
2.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19.11.11., 2021.11.5.>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화장은 1구당 30만 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은 10만 원으로 지급한다.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한다.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1.>
② 읍ㆍ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5.>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