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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478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19-11-25공포 2019-11-25공포번호 1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2조

상표 등의 공모

①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공모할 때는 음성군보 또는 음성군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향토음식 상표 또는 향토음식점 표지판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1. 향토음식 상표(향토음식점 표지판) 도안 및 설명서
2.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작품 중 음성군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모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관련학과 교수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상표 출원˙등록 등

군수는 향토음식 상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의 출원˙등록에 관한사항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지정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음식점을 6월 이상 운영한 자
2. 지정 취소일부터 6월이 지난 자

제5조

지정 심의 등

① 향토음식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 지정 신청자는 심의 기간 내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위생담당 공무원 2명 이상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증의 교부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와 운영 메뉴얼을 교부한다.
④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관리대장 등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재심사

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재심사 할 수 있다.

제8조

지정의 취소

① 조례 제9조제1항2호의 기타 지정 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1. 다른 지역에서 이미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같거나 유사할 때
2.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
3. 향토음식이 대중화 되어 보존가치가 없어질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메뉴얼 회수
3. 향토음식점 지원중단

제9조

지정증의 재교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지정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될 때
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증 재교부 신청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정증 등의 반납

지정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표지판 및 향토음식 표준조리백서 등을 바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육성지원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에 대하여 표준조리백서 및 운영 메뉴얼 등을 제작 관리할 수 있다.
② 새로이 지정된 향토음식을 향토음식점에 보급할 수 있다.
③ 향토음식연구단체의 운영규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조례 제11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향토음식에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2조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 개최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등은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