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음성군 향토음식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477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음식”이라함은 음성군 지역에서 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향토성이 짙은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라함은 음성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

① 항토음식 발굴육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지정, 지정취소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점 표시판 심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

위원회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 경제환경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18.11.5, 2024. 12. 26.> 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음식업중앙회 음성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식품 관련 전문교수, 영양사, 요리전문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16.) ④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 한다.(개정 2013.10.15)

제5조

임기

① 위원회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지정 등

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2. 기타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
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할 때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제10조

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2.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홍보시설물 및 홍보물 등 3. 기타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보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

발굴·보전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조사ㆍ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단체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보고감독 등

① 군수는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 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 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 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3조

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 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