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하 "전시관" 이라한다)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진열품을 일반공중에게 공개한다.
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11.25.>
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2. 매주 월요일
3. 국경일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개정 2019.11.25.>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관장은 전시관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람자가 관람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 시킬수 있다.
1999.7.5 규칙 제985호
관람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자료의 시설등을 파손, 오손, 망실하였을 때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자료감정심의회에서 판정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전시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① 관장이 전시관 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② 전시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료감정심의회의 구입품 감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하여 한다.
① 관장은 전시관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유물을 기증받 을 수 있다.
② 전항에 의하여 유물을 기증받을 경우에 기증자는 유물기증원 (별지 제2호서식) 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자료감정심의회 또는 전문 학예직이 감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물보상금을 지급 할수 있으며, 관장은 기증유물수납서 (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전시관 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을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유물을 기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탁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수증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기탁자에게 기탁증서 (별지 제6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관장은 기탁자료대장을 따로 만들어 정리하여야하며, 관리는 전시관 자료와 동일하게 한다.
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전시관 자료에 관한 식견이 있는 학계, 문화계, 언론계의 전문가및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이 있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한다. ④ 자료의 수집, 전시, 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내에 3인이내로 구성하는 자료감정 심의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전시관 운영,관리,자료수집,전시에 관한 자문 필요시 관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⑥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할때에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음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시관 자료는 반드시 자료목록 (별지 제7호서식)과 자료카드(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관장은 전시관 자료에 대한 이용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