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의 유지ㆍ계승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 구성된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ㆍ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소재지의 읍ㆍ면장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군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 설치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보존 문제 사전 검토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보호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