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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자치법규 210447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 내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유산의 계승ㆍ보존 및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향토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고고자료), 기념물(사적지, 시설물) 및 민속문화유산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나. 향토무형유산: 전통적공연예술, 공예미술전통기술, 전통지식, 구전전통표현, 의식주생활습관, 민간신앙의식, 전통놀이 등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다. 향토자연유산: 명승지, 동ㆍ식물자생지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향토유산 보존에 필요한 것
2.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의 유지ㆍ계승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 구성된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제출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지정의 해제

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향토유산이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ㆍ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해제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교부받은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지정, 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른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해당 향토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자 지정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산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소재지의 읍ㆍ면장 및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

소유자 관리의 원칙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존·관리

군수, 소유자,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2. 향토유산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및 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 설치
3. 향토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보존 문제 사전 검토

제15조

경비 보조 등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관리상 보호에 필요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점검·기록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향토유산의 지정과 관리 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