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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10447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음성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2.6.>
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이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처리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12.6.>
3.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개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②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의 청구없이도 주요 결재문서 등의 사전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신설 2021.12.6.>
③ 공개되는 정보는 국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 <신설 2021.12.6.>
④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 <신설 2021.12.6.>

제4조

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청구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목개정 2021.12.6.]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2.6.>]

제5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공개대상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6.>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세부공개내용 및 공개주기ㆍ시기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6.> [제목개정 2021.12.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2.6.>]

제6조

처리부서의 지정

① 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 <개정 2021.12.6.>
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주관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2.6.>]]

제7조

비용의 부담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6.>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12.6.>]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분의 2를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6.> [전문개정 2021.12.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12.6.>]

제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2.6.]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12.6.>]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12.6.>]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12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6.] [종전 제13에서 이동 <2021.12.6.>]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6.]

제13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6.>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12.6.>]]

제14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12.6.>]

제15조

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자치행정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개정 2015.6.25)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개정 2021.12.6.>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12.6.>]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12.6.>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1.12.6.>]

제17조

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6.>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6.>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1.12.6.>]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