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및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2.1.13, 2021.12.27., 개정 2022. 12. 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의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 및 읍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2.1.13, 2021.12.27., 개정 2022. 12. 5.>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반을 둔다.
행정리ㆍ반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자연마을 취락형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자연마을: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5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행정리가 100세대 이상 되어야 하고, 분리되는 새로운 행정리는 200세대 이상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7.>
3.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반은 20세대 내지 30세대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1.6.7., 2023. 6. 15.]
① 이장의 정원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리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