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국장ㆍ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군수 밑에 2030전략실, 홍보실, 투자선도지구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6. 7. 31.>
① 2030전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투자선도지구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본조신설 2026. 7. 31.]
① 도민체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군수를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세정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행정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문화복지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농정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농촌활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식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농림축산국은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환경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균형개발과장ㆍ건설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재난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건설국은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2. 25.>
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
④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의 업무를 분장한다.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① 농업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8의 업무를 분장한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ㆍ면장의 직급은 별표 9와 같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부읍ㆍ면장은 음성읍, 금왕읍, 대소읍, 소이면, 원남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보하고, 맹동면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보하며, 읍ㆍ면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개정 2026. 3. 25.>
② 부읍ㆍ면장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읍ㆍ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3. 총무행정 종합기획 조정
4. 예산, 회계, 서무, 보안, 문서업무 총괄 관리
③ 읍ㆍ면의 분장사무는 별표 10의 업무를 분장한다.
읍ㆍ면 출장소의 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출장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11의 업무를 분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