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음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농림축산국,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부군수 밑에 2030전략실, 홍보실, 투자선도지구추진단, 도민체전추진단을 둔다.
① 기획행정국에 기획감사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를 둔다.
② 기획행정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평생학습과, 복지정책과, 가족행복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농림축산국에 농정과, 농촌활력과, 축산식품과, 산림녹지과를 둔다.
② 농림축산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경제환경국에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환경과, 청소위생과를 둔다.
② 경제환경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안전건설국에 균형개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도시과, 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혁신도시 내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진료소장 및 센터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 및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81-5에 둔다.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소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장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
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ㆍ면 출장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읍ㆍ면 출장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업무
2.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업무
② 출장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