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은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 공급자”란 지원대상 기관에게 음성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2. “식품비”란 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음성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 “농수산물”란 음성지역 및 국내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포괄한다.
4.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품질인증을 필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① 학교급식에 음성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② 식품비 지원은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5.5.15.>
① 「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7월말까지 유아교육기관장, 초ㆍ중학교장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 어린이집의 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의 관련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8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15.>
③ 군수는 필요시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1. 부군수, 농림축산국장, 축산식품과장 <개정 2015.6.25, 2018.11.5., 2019.12.16, 2024. 12. 26.>
2.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3. 음성군의회의가 추천한 군의회의원 1명 <개정 2019.11.25.>
4.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영양사 1명
5. 음성군 학부모회연합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1명 <개정 2019.11.25.>
6. 음성군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2명
7. 음성군 학교급식연대에서 추천한 농민대표 1명, 친환경농업인대표 1명<제8호에서 이동, 2019.11.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 선정
2. 지원대상자별 지원의 현물품목 및 현물지원시 식재료공급자 선정, 지원금액 산정 및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결정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확대 및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제반사항 심의, 결정
4.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필요한 제반사항 심의
5. 그 밖에 조례에 정한 학교급식에 관한 필요한 사항 심의 <개정 2019.12.16.>
③ 위원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2. 삭제 <2019.12.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하며, 군수는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되, 정기회의는 연 1회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2.16.>
③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교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 시킬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①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계획을 음성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통지한다.
① 식품비 지원은 유아교육기관,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개정 2019.11.25.>
② 위원회에서 지정한 현물공급품목 이외의 식품비 지원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원한다. <개정 2015.5.15.>
③ 지원기관은 현물지원 품목에 한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에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③ 지원대상자와 공급자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매 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군수와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영유아어린이집의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군수와 위원회에게 제출하며 지도감독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⑤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 폐쇄기한(매년 1월말) 이전에 반드시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삭제<2015.5.15
①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우리지역 농축수산물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급식학교의 장 및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고한 식품비 사용내역을 학기별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9.11.25.>
① 군수와 위원회는 조례 제2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식재료 안전성 검사, 공급내역조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확인 등을 위해 식재료공급자 및 지원대상자에게 장부열람, 자료요구 및 현지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ㆍ초ㆍ중학교에 대하여 식재료비 지원신청 업무와 집행, 집행결과 정산 취합업무 및 학교에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식재료공급자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을 위한 음성군 소속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시행규정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