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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46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3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 및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내 소재하는 학교에 음성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음성지역 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 함으로서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9. 2015.5.15.>

제2조

목표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라 한다), 학교장, 어린이집원장은 다음 각호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1.2.25.>
1.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공급,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및 건강관리 능력 배양
2. 음성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생산, 유통 및 공급관리 등 수급체계 확보
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 확대 및 완전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5.15.)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2.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및 일정 등급 이상의 표준 규격품으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국내산 농수산물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사용 하여 제조한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제4조

자치단체의 임무

① 군수는 제1조 및 제2조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수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거나 그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수 있도록 생산계획 수립 및 실천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음성군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1.15.>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개정 2019.11.15.>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19.11.15.>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개정 2019.11.1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개정 2019.11.15.>

제6조

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지역내 생산이 불가능 하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식재료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 하고는 인근과 국내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또는 식재료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음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금액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유아교육기관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어린이집원장 및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개정 2021.2.25.>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농수산물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1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군수는 종합하여 이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품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의장은 제1항의 식품비 사용내역을 군수와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하며 군수는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9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위원은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1. 부군수, 농림축산국장, 축산식품과장 <개정 2018.11.5., 2019.12.16, 2024. 12. 26.>
2. 음성교육지원청 관련부서의 장
3. <삭제 2024. 12. 30.>
4. 음성군 영양사협회 또는 전문기관 추천인
5. 학부모대표
6. 교사대표
7. 농민대표(생산자단체 대표를 포함한다) <개정 2021.2.25.>
8. 친환경농업대표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6.>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4. 기타 학교급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05.15)
② 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음성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그 밖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5. 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위탁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⑥ 지원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② 삭제 <2019.12.16.>
③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기타사항

군수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