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5.>
이 규칙은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5.>
① 「음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변경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의한 신고는 전 3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기와 사용량에 따른다. <개정 2023.4.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11.15.>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 제조, 청량음료 제조 및 제빙업체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개정 2019.11.15.>
⑤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직전 연 3개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9.11.15.>
<삭제 2015.01.05>
<삭제 2016.5.13.>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급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란 다음과 같다.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 거의 준설, 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3. <삭제 2016.5.13.>
4. <삭제 2016.5.13.>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시공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를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할 때
4.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① 조례 제17조제2호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음성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을 산정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 양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전력당 출 수량 × 펌프효율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 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물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계측기 설치를 할 수 없는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하수량을 월 41-5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 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수도계량기로 지하수 사용량 검측할 시 자연고장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지하수 계측기 및 계량기, 유량계, 시간계 등의 고장에 대하여는 음성군에서 교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13.>
① 군수는 매월 정례 일에 계측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측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음성군 수도급수 조례」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지 처분되어 하수 배출량이 없는 사용자 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단일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중 가구분할을 신청할 때는 사용가구별(다만, 공동주택에서는 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란 주민등록을 마치고 당해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를 말하며 사용량을 사용가구로 산출 평균한 사용량이 1세제곱미터 미만인 단수에 대하여는 절상 한다.
⑦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및 농어촌 문화마을에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처리 구역에 준하여 원인자부담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 이외의 하수도사용료는〔별지 제10호서식〕으로 사용료와 기타 징수금을 알리며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한다.
② 「국고 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건축물 표시변경은 인가ㆍ허가 시, 신축 및 증축 용도변경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 또는 건축물 사용검사 준공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 징수되므로 체납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 소유자로부터 체납액이 승계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11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대상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4.5.>
①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 처리 수수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할 때: 전액 면제 <개정 2021.2.5.>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전액 면제<개정 2021.2.5.>
3. 불출수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급수 사용료 감면 비율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개정 2021.2.5.>
4. 제빙업, 빙과류 제조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주류제조업 등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이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한 경우: 사용자의 차이량. 다만, 물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2.5.>
5.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 상수도(시설 상수도 포함)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에 의하여 배출되는 오수: 전액 면제<개정 2021.2.5.>
6. 삭제 <2021.2.5.>
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요금의 20퍼센트를 6개월 이내에서 감면 <신설 2020.5.11., 2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①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에 대한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① 공공하수도사용료,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추가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알리는 사용료와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급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급한다. 다만, 과오납금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5.>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개정 2019.11.15.>
2. 준공검사 수수료 : 2천원 <개정 2019.11.15.>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수도급수사용료 및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타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