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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457

충청북도 음성군규칙시행 2024-05-07공포 2024-05-07공포번호 14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

생활폐기물 배출 및 수집ㆍ운반 방법

①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수집ㆍ운반(이하“수거”라 한다)하기 용이한 도로 및 인접한 공터나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2024. 5. 16.>
1. 타는 폐기물 및 안타는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폐기물은 주방에서 반드시 완전 탈수 후 음식물 종량제 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등으로 분리하여 별표 1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4. 연탄재폐기물은 집안에서 완전히 식힌 후 재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대형폐기물은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3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7, 2024. 5. 16.>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06:00까지 이며, 수거시간은 06:00부터 15:00까지로 한다.(개정 2012.6.7, 2015.8.1, 개정 2020.9.7.)
8. (삭제 2015.8.1)
9. (삭제 2015.8.1)
②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정은 별표 4와 같으며, 폐기물 수거노선은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당해 폐기물의 배출자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10∼30일 정도 지연하여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연 수거 시 별표 5의 폐기물 수거 거부 사유를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는 조례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읍ㆍ면장에게 별표 5의2의 타 지역 종량제봉투 배출가능 스티커를 발급받아 해당 종량제봉투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9.05.>

제3조

종량제 봉투 제작

①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은 별표 6과 같다.
② 종량제 봉투 제작 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
1. 공익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업광고(사회풍속 또는 자연환경 저해 사항 제외)
③ 종량제 봉투 광고 모집은 공고에 의하며,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

제4조

종량제 봉투 공급

①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업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그 외의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개정 2020.9.7.>
② 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 신청을 받은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거래명세서를 판매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즉시 종량제 봉투를 신청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④ 공공용봉투는 무상으로 공급하되, 공공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0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은 판매이윤 9퍼센트를 제외한 종량제 봉투 공급대금을 납부하고 종량제 봉투를 공급받아야 한다.<개정 2016.09.05, 2024. 5. 16.>

제5조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

①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목적은 평가결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개정 2016.09.05.>
② 대행업체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으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평가 적용지침」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6.09.05.>
③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포상금 지급, 표창 등 인센티브 및 페널티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9.05, 2024. 5.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 적용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평가대상 대행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05.>
⑤ 삭제 <2016.09.05.>

제6조

일반용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의 수수료감면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장
2. 남ㆍ녀 새마을지도자
3. 자연보호협의회원
4. 국가유공자
5. 폐기물 수거함 관리자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용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7조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에 대한 신고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확인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육하원칙에 따라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군수 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2. 미 분리 배출 및 무단 투기자 인적사항, 사진 등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차량투기자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4. 기타 증빙할만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