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강좌의 수강대상자는 음성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음성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도 수강할 수 있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원고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
4. 평생교육 자체 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①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정규프로그램 개강 후 학습기간 동안에는 시설물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수강료를 교육 개시 전에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반기별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또는 가족
5.「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7.「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
8.「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유족 및 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1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을 받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2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된 경우
② 이미 징수한 수강료 등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별표 3의 학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의 반환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취소원 및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개강 이후 수강 포기자는 그 다음 학기 수강을 제한하되 군수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군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