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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04454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라 음성군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평생교육 진흥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군수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생교육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

①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음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또는 평생교육 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음성군 부모학습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5.>
6.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11.5.>

제8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구성한다.
1. 군 또는 음성교육지원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24. 12. 30.>
3.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실무협의회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음성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실무책임자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책임자
4. 평생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교환
2. 평생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3.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군 평생교육사가 한다.

제14조

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군민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음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평생교육 단체와 시설 간의 네트워크 추진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
7.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사업
8. 평생학습 마을 육성 등 공동체 지원 사업
9.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10. 그 밖에 평생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휴관일

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 및 강좌의 이용 등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의 수강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음성군민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0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대강당 등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있으면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허가 시 사전에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수강료의 징수 및 면제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부담원칙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

공동사업추진 등

군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ㆍ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설치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읍ㆍ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기능

읍ㆍ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읍ㆍ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상담
3. 읍ㆍ면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4. 읍ㆍ면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읍ㆍ면별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

지원

① 군수는 읍ㆍ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문해교육의 지원

① 군수는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ㆍ저학력 성인과 외국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지원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