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2025. 10. 2.>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2025. 10.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25. 10. 2.)
2. “출산지원물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
3. “지원대상자”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하 "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개정 2011.12.16.,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
4. “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한 사람은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신설 2018.11.26.>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1. 둘째 자녀: 50만원 <신설 2025. 10. 2.>
2. 셋째 자녀: 1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3. 넷째 자녀: 5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
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목개정 2025. 10. 2.]
제4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첫만남이용권」은 별도사업 지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거주지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2. 5. 6.>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신청 접수 다음 달 말까지 보호자나 출생아 또는 입양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7. 9. 5.> ③ 삭제 <2017. 9. 5.>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 [전문개정 2018.11.26.]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산장려금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