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3.25.>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3.25.>
①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5, 2025. 6. 5.>
1. 음성 품바축제
2. 음성 설성문화제
3. 음성명작페스티벌 <신설 2020.2.2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축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언ㆍ권고ㆍ건의ㆍ자문ㆍ심의한다.
1. 축제의 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직접 수행한다.
1. 축제의 진행과 그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축제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6. 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총무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5. 6. 5.>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농림축산국장, 기획감사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10.15, 2014.08.05, 2015.6.25, 2018.11.5., 2021.3.25., 2022. 12. 30, 2024. 12. 26.>
1. 경비ㆍ소방ㆍ전기 등 안전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5. 6. 5.>
2. 문화ㆍ예술ㆍ관광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의 전문가 <개정 2025. 6. 5.>
3. 지역 축제에 관한 전문가
4. 군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그 대표 <개정 2018.11.26.>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1.26.>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직위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6.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6. 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5.>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6. 5.> [제목개정 2025. 6. 5.]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단체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하고 있는 단체에서 탈퇴 또는 교체된 경우
4. 축제의 목적에 반하거나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경우 [제목개정 2025. 6. 5.]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회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및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 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 6. 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축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3.25.> [제8조에서 이동, 2025. 6. 5.]
① 군수는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축제의 총괄추진과 예산집행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별로 기획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성격에 맞는 기관ㆍ단체 또는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2.25, 2025. 6. 5.>
③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6. 5.> [제9조에서 이동, 2025. 6. 5.]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축제계획을 수립하고 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5.]
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축제관련 사업비를 위원회에 지급하여 집행하거나 축제 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지원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② 군수는 축제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나 주관단체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집행하는 세입ㆍ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 보조금 및 지원금
2. 수탁사업자 등의 자체부담금
3. 그 밖에 수익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5.5.26) [제11조에서 이동, 2025. 6. 5.]
제13조 <삭제 2025. 6. 5.>
① 위원회는 축제(축제성 행사)의 프로그램, 축제운영,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축제평가서와 사업비 정산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제출된 사항을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여부와 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는 등 축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