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성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음성군청장 장례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
2. “음성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가족장”이란 음성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 소속 공무원 및 「음성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군청장 대상은 음성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
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① 군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기획행정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
① 군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우제(三虞祭) 비용
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
4. 화장비, 봉안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 <개정 2021.12.6.>
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