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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43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11-15공포 2019-11-15공포번호 2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

구성

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이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0.27, 2011.1.12, 2019.11.15.>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