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1.25.>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1.25.>
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5, 2019.11.25.>
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는 [별표 1]의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
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5.>
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