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입소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접수 및 관리 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활동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음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0퍼센트
3.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0퍼센트
4. 유스호스텔 연맹 가입회원 및 단체, 관내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 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 10퍼센트
5. 청소년수련원 별관 이용 시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
가. 음성군민이 이용할 경우 성수기(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이용료의 20퍼센트, 비수기는 50퍼센트, 주간(09:00~18:00)에만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
나.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 3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5. 6. 30.>
2. 활동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5. 6. 30.>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5. 6. 30.>
4. <삭제 2025. 6. 30.>
5. <삭제 2025. 6. 30.>
② 시설사용 취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청소년활동시설 운영대표자(활동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청소년활동시설 운영대표자가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3. 시설종사자
4. 지역주민
⑥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⑧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활동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전하여야 한다.
1.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6호서식)
2. 청소년활동시설 각종자료 이용기록부(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대장
귀중품ㆍ현금 등은 본인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활동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