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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42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의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사용자”란 활동시설의 사용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2.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등
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공간 제공
4. 청소년활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활동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청소년 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설의 운영요원

① 활동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강사 등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사용시간 및 휴관

활동시설별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활동시설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사용 신청 및 허가

① 활동시설의 강당, 강의실 등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활동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ㆍ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활동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활동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사용료 징수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및 반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① 활동시설 기본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한 설비를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활동시설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