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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42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

소재지

음성군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